분쟁광물 관련정책 2022-11-09T17:07:30+00:00

분쟁광물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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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관련정책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이란?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아동노동 착취, 성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한 경제적 제재의 일환으로,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들 지역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3TG :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을 분쟁광물로 지정하고 채굴자금이 반군의 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업들의 분쟁광물 사용을 제재하는 새로운 규제를 말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분쟁광물규제 대응센터)

※ 분쟁지역 (10개국)

  • DR콩고
  • 콩고
  • 수단
  • 르완다
  • 브룬디
  • 우간다
  • 잠비아
  • 앙골라
  • 탄자니아
  • 중앙아프리카

※ 중앙 아프리카 콩고 인근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광물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3AC의 대응 방침

  • 쓰리에이씨는 주요 분쟁광물 (탄탈륨, 주석, 텅스텐 , 금 등) 사용금지 관련 구매 정책을 수립하여, 협력사 등 준수 동의 요청한다.
  • 쓰리에이씨는 규제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품 중 분쟁 광물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당사와 거래하는 주요 분쟁광물 공급업체는 최초 거래시 해당 광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하여야 하며, 쓰리에이씨의 요구시 수시로 해당 원산지 증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