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쓰리에이씨는 협력회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청렴성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2 부당이익 금지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부패 법규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4 지적재산 보호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쓰리에이씨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임직원들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책임있는 물자 관리
협력회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분쟁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되며, 분쟁광물과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생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의 국가로 수출된 (주)쓰리에이씨 제품에 포함된 자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협력회사는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생산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쓰리에이씨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