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 강제근로 금지
(주)쓰리에이씨는 ILO협약1 의 취지와 같이 자발적 근로의 권리를 지원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등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국의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현지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및 문서의 범위를 준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와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을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와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근로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2 미성년 근로자 보호
(주)쓰리에이씨는 ILO협약2 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야간근무 포함)를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ILO 협약 1호, 30호에 근거하여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6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ILO 협약 14호, 10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쓰리에이씨는 ILO협약3 에 명시된 근로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원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과 장애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결사의 자유
(주)쓰리에이씨는 ILO협약4 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